2024.04.29 (월)
[당진일보] 충청남도교육청이 지난 28일 교육부의 ‘교권회복 및 보호강화 종합 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로 ‘2023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 충남교사노조 측이 현장의 목소리를 좀 더 수렴해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충남교사노조는 29일 성명을 통해 이번 방안에는 충남교사노조 측이 교육청에 요구한 내용이 다수 반영됐다면서 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수업방해 및 생활지도 불응 학생에 대한 분리’, ‘민원창구 일원화’, ‘안전한 소통 환경 조성’, ‘변호사 동행 서비스 및 소송비 지원 확대’ 등의 방안이 실제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제도로 안착되기 위한 몇 가지 보완 대책을 요구했다.
이들은 ▲분리 학생의 지도 책임을 학교장의 책무로 명시해 분리학생 지도 책임을 명확히 할 것 ▲학교장을 민원대응팀의 ‘팀장’으로 포함해 관리자로서 책임감을 갖고 민원 대응에 앞장서도록 할 것 ▲교육활동과 무관한 민원 응대 또는 답변 거부 시 교사가 아닌 학교장이 그 사유를 적시해 학부모에게 상담을 거절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요구했다.
여기에 더해 교권 전문 법률 자문단 구성과 교사와 변호사의 1:1 매칭을 통해 경찰서 조사 등 필요한 일련의 과정을 알아서 진행해줄 것을 교육청에 요구했던 노조 측은 교육청이 ‘위촉직 변호사’만을 추가적으로 선임한 것에 유감을 표하며 자신들의 요구에 대한 이행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최재영 위원장은 “충남교육청이 학교 현장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는 부분이 안타깝다”면서 “충남교사노조는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통해 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함께 하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조의 제안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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