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2 (목)

  • 맑음속초17.7℃
  • 맑음22.3℃
  • 맑음철원20.4℃
  • 맑음동두천19.7℃
  • 맑음파주18.7℃
  • 맑음대관령17.5℃
  • 맑음춘천21.5℃
  • 맑음백령도16.4℃
  • 맑음북강릉19.3℃
  • 맑음강릉22.3℃
  • 맑음동해16.0℃
  • 맑음서울20.1℃
  • 맑음인천17.8℃
  • 맑음원주22.4℃
  • 맑음울릉도12.2℃
  • 맑음수원18.7℃
  • 맑음영월21.2℃
  • 맑음충주21.5℃
  • 맑음서산18.0℃
  • 맑음울진14.6℃
  • 맑음청주21.2℃
  • 맑음대전19.9℃
  • 맑음추풍령19.2℃
  • 맑음안동21.6℃
  • 맑음상주21.0℃
  • 맑음포항16.1℃
  • 맑음군산19.3℃
  • 구름조금대구22.7℃
  • 맑음전주18.9℃
  • 구름조금울산14.8℃
  • 구름조금창원15.0℃
  • 구름조금광주19.7℃
  • 구름많음부산14.8℃
  • 구름많음통영15.8℃
  • 맑음목포16.3℃
  • 구름많음여수15.5℃
  • 맑음흑산도13.6℃
  • 구름조금완도17.4℃
  • 맑음고창16.0℃
  • 구름조금순천16.2℃
  • 맑음홍성(예)19.3℃
  • 맑음19.4℃
  • 구름많음제주16.9℃
  • 구름많음고산15.6℃
  • 흐림성산15.9℃
  • 구름많음서귀포17.1℃
  • 구름조금진주15.8℃
  • 맑음강화16.1℃
  • 맑음양평20.9℃
  • 맑음이천20.9℃
  • 맑음인제19.0℃
  • 맑음홍천22.1℃
  • 맑음태백16.6℃
  • 맑음정선군20.8℃
  • 맑음제천20.1℃
  • 맑음보은20.3℃
  • 맑음천안19.5℃
  • 맑음보령16.9℃
  • 맑음부여20.6℃
  • 맑음금산20.1℃
  • 맑음19.4℃
  • 맑음부안16.2℃
  • 맑음임실18.1℃
  • 맑음정읍17.9℃
  • 맑음남원20.1℃
  • 맑음장수18.4℃
  • 맑음고창군16.3℃
  • 맑음영광군16.1℃
  • 구름많음김해시15.5℃
  • 맑음순창군19.6℃
  • 구름많음북창원16.9℃
  • 구름많음양산시17.7℃
  • 구름많음보성군16.1℃
  • 구름조금강진군18.4℃
  • 구름조금장흥16.0℃
  • 구름많음해남16.4℃
  • 구름조금고흥15.4℃
  • 구름조금의령군18.8℃
  • 맑음함양군20.6℃
  • 구름조금광양시16.0℃
  • 구름많음진도군15.1℃
  • 맑음봉화17.6℃
  • 맑음영주19.9℃
  • 맑음문경18.1℃
  • 맑음청송군17.6℃
  • 맑음영덕14.0℃
  • 맑음의성19.1℃
  • 맑음구미19.1℃
  • 맑음영천18.2℃
  • 구름조금경주시17.1℃
  • 맑음거창17.5℃
  • 구름많음합천20.5℃
  • 구름많음밀양18.4℃
  • 구름많음산청20.1℃
  • 구름많음거제14.9℃
  • 구름많음남해15.2℃
  • 구름많음16.8℃
국민의힘 충남도당, ‘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내용’ 공개한 民어기구 의원 질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국민의힘 충남도당, ‘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내용’ 공개한 民어기구 의원 질타

국민의힘 충남도당.jpg
▲국민의힘 충남도당. ⓒ 사진=당진일보DB

 

[당진일보]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당진시)이 지난 21일 국회에서 진행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자신이 작성한 투표용지와 명패를 공개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 측이 국회법을 위반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충남도당은 25일 성명을 내고 “어기구 의원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진행된 이재명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 ‘부’라는 반대 표결을 한 뒤, 이를 자신의 이름표와 함께 촬영했다 개표 결과가 나오자마자 전격 공개했다”며 “투표용지를 촬영해 외부에 공개하는 것은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회법 제112조 제5항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으로서 기초적인 자질과 준법성고 없고, 오로지 자신의 공천 외에는 헌법도, 법률도, 국민도, 유권자인 당진시민들도 안중에 없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일갈했다.

 

어기구인증샷.jpg
▲어기구 의원의 투표용지 인증샷. ⓒ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이 문제와 관련 본지와 통화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라는 원칙 상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긴 하지만, 이를 통해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고 말햇다.

 

국민의힘 충남도당 측은 “각종 언론이나 어 의원 자신의 SNS에도 반헌법적 행위를 질타하는 여론이 봇물을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 의원은 한 마디 사과도 없이 침묵으로 일관하며 국민과 유권자들을 더욱 분노케 하고 있다”면서 “어 의원은 공개적으로 경위와 배경을 소상히 설명하고 국민과 동료의원들 앞에 석고대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씨에이미디어그룹.jp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