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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충남도당, ‘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내용’ 공개한 民어기구 의원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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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충남도당, ‘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내용’ 공개한 民어기구 의원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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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충남도당. ⓒ 사진=당진일보DB

 

[당진일보]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당진시)이 지난 21일 국회에서 진행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자신이 작성한 투표용지와 명패를 공개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 측이 국회법을 위반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충남도당은 25일 성명을 내고 “어기구 의원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진행된 이재명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 ‘부’라는 반대 표결을 한 뒤, 이를 자신의 이름표와 함께 촬영했다 개표 결과가 나오자마자 전격 공개했다”며 “투표용지를 촬영해 외부에 공개하는 것은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회법 제112조 제5항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으로서 기초적인 자질과 준법성고 없고, 오로지 자신의 공천 외에는 헌법도, 법률도, 국민도, 유권자인 당진시민들도 안중에 없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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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의 투표용지 인증샷. ⓒ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이 문제와 관련 본지와 통화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라는 원칙 상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긴 하지만, 이를 통해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고 말햇다.

 

국민의힘 충남도당 측은 “각종 언론이나 어 의원 자신의 SNS에도 반헌법적 행위를 질타하는 여론이 봇물을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 의원은 한 마디 사과도 없이 침묵으로 일관하며 국민과 유권자들을 더욱 분노케 하고 있다”면서 “어 의원은 공개적으로 경위와 배경을 소상히 설명하고 국민과 동료의원들 앞에 석고대죄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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