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9 (목)

  • 맑음속초18.5℃
  • 맑음15.0℃
  • 맑음철원13.1℃
  • 맑음동두천13.9℃
  • 흐림파주14.1℃
  • 맑음대관령11.1℃
  • 맑음춘천14.9℃
  • 맑음백령도13.3℃
  • 맑음북강릉18.5℃
  • 맑음강릉19.9℃
  • 맑음동해19.9℃
  • 맑음서울15.1℃
  • 맑음인천13.9℃
  • 맑음원주16.0℃
  • 맑음울릉도14.9℃
  • 맑음수원14.3℃
  • 맑음영월14.6℃
  • 맑음충주12.3℃
  • 맑음서산13.5℃
  • 맑음울진18.8℃
  • 맑음청주15.1℃
  • 맑음대전13.9℃
  • 맑음추풍령14.5℃
  • 맑음안동14.3℃
  • 맑음상주15.6℃
  • 맑음포항19.1℃
  • 맑음군산12.9℃
  • 맑음대구17.6℃
  • 맑음전주14.1℃
  • 맑음울산17.1℃
  • 맑음창원14.6℃
  • 맑음광주15.4℃
  • 맑음부산16.4℃
  • 맑음통영15.2℃
  • 맑음목포14.5℃
  • 맑음여수16.7℃
  • 맑음흑산도14.9℃
  • 맑음완도15.1℃
  • 맑음고창11.9℃
  • 맑음순천10.2℃
  • 맑음홍성(예)14.3℃
  • 맑음11.5℃
  • 구름조금제주15.0℃
  • 맑음고산13.6℃
  • 맑음성산13.2℃
  • 맑음서귀포14.4℃
  • 맑음진주12.7℃
  • 맑음강화13.0℃
  • 맑음양평14.2℃
  • 맑음이천14.9℃
  • 맑음인제11.4℃
  • 맑음홍천12.7℃
  • 맑음태백13.0℃
  • 맑음정선군10.3℃
  • 맑음제천11.3℃
  • 맑음보은11.9℃
  • 맑음천안11.8℃
  • 맑음보령13.7℃
  • 맑음부여12.9℃
  • 맑음금산13.0℃
  • 맑음12.8℃
  • 맑음부안13.5℃
  • 맑음임실10.4℃
  • 맑음정읍11.1℃
  • 맑음남원11.8℃
  • 맑음장수9.4℃
  • 맑음고창군11.1℃
  • 맑음영광군11.3℃
  • 맑음김해시14.7℃
  • 맑음순창군11.8℃
  • 맑음북창원16.0℃
  • 맑음양산시14.1℃
  • 맑음보성군12.7℃
  • 맑음강진군11.6℃
  • 맑음장흥10.9℃
  • 맑음해남10.7℃
  • 맑음고흥13.7℃
  • 맑음의령군14.9℃
  • 맑음함양군15.3℃
  • 맑음광양시15.9℃
  • 맑음진도군10.8℃
  • 맑음봉화10.4℃
  • 맑음영주16.5℃
  • 맑음문경16.0℃
  • 맑음청송군10.5℃
  • 맑음영덕18.3℃
  • 맑음의성11.9℃
  • 맑음구미14.7℃
  • 맑음영천16.5℃
  • 맑음경주시13.5℃
  • 맑음거창11.5℃
  • 맑음합천14.2℃
  • 맑음밀양14.4℃
  • 맑음산청14.1℃
  • 맑음거제14.5℃
  • 맑음남해17.7℃
  • 맑음13.9℃
‘음주측정거부’ 혐의 지민규 충남도의원, 징역 1년 6월‧집유 3년 선고(종합)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음주측정거부’ 혐의 지민규 충남도의원, 징역 1년 6월‧집유 3년 선고(종합)

thumb-20240416151750_ef232e99e7a3d418b4d87b8ceb818fe9_gfnz_700x487.jpg

 

[당진일보] 음주운전 역주행 사고를 일으킨 후 음주측정까지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는 지민규 충남도의원(무소속‧아산6)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5단독(류봉근 부장판사)은 오늘(16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지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여기에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 수강 40시간도 명령했다.


지 의원은 지난해 10월 24일 자정을 조금 넘긴 시각,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의 한 도로에서 역주행을 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후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해 물의를 일으켰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역주행을 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채 현장에서 이탈해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면서 “지구대 내에서도 ‘누가 신고했나’, ‘본 의원에게 보고하라’고 말하는 등 소동을 일으켰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음주운전 측정 거부는 음주운전을 한 것보다 더 무거운 범죄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지 의원은 판결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물의를 일으켜 많은 분들에게 실망을 안겨 드렸고, 의원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자숙하면서 더 나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항소 여부에 대한 취재진의 질의에 지 의원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짧게 답했다.


출처 : 천안신문(http://www.icj.kr)

씨에이미디어그룹.jp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