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월)
[당진일보]지난 4월 30일 당진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당진사랑상품권의 유통 확대와 이용 활성화 기반을 마련한 당진시가 이달부터 당진 전지역을 대상으로 가맹점 모집에 나섰다.
시는 조례를 제정하면서 그동안 전통시장과 원도심 상점가 일부에서만 사용이 가능했던 기존 당진사랑상품권의 가맹점 범위를 시 전지역으로 확대했다.
당진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참여 할 수 있는 업소는 음식점업과 소매업, 개인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제조업, 보건업, 숙박업,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업소 등이다.
이를 적용하면 목욕탕과 어린이집, 일반 교습학원, 병‧의원 등 기존에 당진사랑상품권 사용이 불가능했던 곳도 가맹점으로 등록돼 있으면 사용이 가능하다.
반면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 유흥주점, 사행성 업소, 타 지역 법인사업자의 직영점, 농협 하나로마트 등은 당진사랑상품권을 취급할 수 없다.
당진사랑상품권 가맹점 참여를 희망하는 업소는 당진시청 경제에너지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상인회를 통해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우편이나 팩스(☎041-350-4049)로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당진사랑상품권을 구입하는 사람에게는 할인 혜택이 있다. 시는 1인 당 월 최대 50만, 연간 600만 원 범위 내에서 상품권 구입 금액의 6%를 할인하고 명절 등 특별기간엔 1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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