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맑음속초25.0℃
  • 맑음24.7℃
  • 맑음철원24.5℃
  • 맑음동두천25.0℃
  • 맑음파주22.8℃
  • 맑음대관령25.7℃
  • 맑음춘천25.2℃
  • 맑음백령도19.2℃
  • 맑음북강릉26.7℃
  • 맑음강릉29.0℃
  • 맑음동해24.4℃
  • 맑음서울23.5℃
  • 맑음인천19.4℃
  • 맑음원주24.5℃
  • 맑음울릉도22.8℃
  • 맑음수원22.5℃
  • 맑음영월25.7℃
  • 맑음충주25.0℃
  • 맑음서산22.6℃
  • 맑음울진20.7℃
  • 맑음청주25.7℃
  • 맑음대전25.2℃
  • 맑음추풍령24.8℃
  • 맑음안동26.7℃
  • 맑음상주27.4℃
  • 맑음포항25.7℃
  • 맑음군산20.7℃
  • 맑음대구27.4℃
  • 맑음전주24.6℃
  • 맑음울산25.1℃
  • 맑음창원27.2℃
  • 맑음광주25.6℃
  • 맑음부산22.2℃
  • 맑음통영20.2℃
  • 맑음목포22.3℃
  • 맑음여수22.4℃
  • 맑음흑산도18.2℃
  • 맑음완도26.7℃
  • 맑음고창24.3℃
  • 맑음순천24.9℃
  • 맑음홍성(예)23.8℃
  • 맑음24.3℃
  • 맑음제주21.1℃
  • 맑음고산19.9℃
  • 맑음성산24.0℃
  • 맑음서귀포21.8℃
  • 맑음진주26.2℃
  • 맑음강화19.1℃
  • 맑음양평25.0℃
  • 맑음이천25.5℃
  • 맑음인제26.0℃
  • 맑음홍천25.6℃
  • 맑음태백27.4℃
  • 맑음정선군28.7℃
  • 맑음제천24.9℃
  • 맑음보은25.3℃
  • 맑음천안24.4℃
  • 맑음보령23.8℃
  • 맑음부여26.1℃
  • 맑음금산25.6℃
  • 맑음24.7℃
  • 맑음부안21.7℃
  • 맑음임실25.7℃
  • 맑음정읍24.6℃
  • 맑음남원26.2℃
  • 맑음장수25.4℃
  • 맑음고창군24.5℃
  • 맑음영광군24.2℃
  • 맑음김해시26.8℃
  • 맑음순창군26.4℃
  • 맑음북창원27.2℃
  • 맑음양산시28.2℃
  • 맑음보성군24.8℃
  • 맑음강진군26.9℃
  • 맑음장흥26.8℃
  • 맑음해남25.0℃
  • 맑음고흥26.2℃
  • 맑음의령군26.9℃
  • 맑음함양군27.2℃
  • 맑음광양시26.4℃
  • 맑음진도군22.3℃
  • 맑음봉화26.0℃
  • 맑음영주27.0℃
  • 맑음문경27.6℃
  • 맑음청송군26.6℃
  • 맑음영덕25.6℃
  • 맑음의성27.1℃
  • 맑음구미27.5℃
  • 맑음영천27.1℃
  • 맑음경주시28.0℃
  • 맑음거창26.6℃
  • 맑음합천26.6℃
  • 맑음밀양27.5℃
  • 맑음산청27.0℃
  • 맑음거제25.3℃
  • 맑음남해25.3℃
  • 맑음26.3℃
당진시, 쌀․밭 직불금 202억 원 지급...태풍으로 피해 입은 농가에 도움 기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당진시, 쌀․밭 직불금 202억 원 지급...태풍으로 피해 입은 농가에 도움 기대

[당진일보]당진시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에 기어코자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이하 쌀직불금) 186억 원과 밭농업직접지불금(이하 밭직불금) 16억 원 등 총202억 원의 직불금일 이달 13일가지 지급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쌀직불금은 당진지역 1만1866명, 1만8,350㏊ 면적에 대해 지급되며, 지급단가는 진흥지역 안 농지는 ㏊당 107만6,416원, 진흥지역 밖 농지는 80만7,312원으로 지난해와 동일하다.

 

다만 해당 연도의 수확기(10월~다음연도 1월) 산지 평균 쌀값이 발동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지급하는 변동 직불금의 경우 국회에서 목표가격이 정해지면 확정 금액에 따라 지급여부와 지급액이 결정될 예정이다.

 

 밭직불금은 당 지역 7,187농가, 2,896㏊ 면적이 지급대상이며, 지급단가는 진흥지역 안 농지의 경우 ㏊당 70만2,938원, 진흥지역 밖 농지 52만7,204원으로 지난해 대비 ㏊당 약 5만 원가량 인상됐다.

 

 다만 쌀․밭직불금은 신청 전년도 기준 농업외 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농지면적이 1000㎡ 미만인 경우, 타인의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직불금 지급이 태풍 등 기상악화로 인해 고생한 농가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시기에 농가 경영안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생명산업인 농업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시에서도 더욱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씨에이미디어그룹.jp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