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7 (금)

  • 맑음속초23.6℃
  • 맑음16.8℃
  • 맑음철원16.6℃
  • 맑음동두천17.9℃
  • 맑음파주16.1℃
  • 구름조금대관령15.1℃
  • 맑음춘천17.8℃
  • 흐림백령도14.1℃
  • 구름조금북강릉21.3℃
  • 구름조금강릉23.4℃
  • 구름조금동해22.5℃
  • 맑음서울19.6℃
  • 구름조금인천17.3℃
  • 맑음원주18.8℃
  • 구름조금울릉도18.6℃
  • 맑음수원17.2℃
  • 맑음영월16.8℃
  • 맑음충주16.7℃
  • 맑음서산17.2℃
  • 구름조금울진21.9℃
  • 맑음청주21.1℃
  • 맑음대전19.7℃
  • 맑음추풍령15.2℃
  • 맑음안동19.1℃
  • 맑음상주19.3℃
  • 맑음포항22.0℃
  • 맑음군산17.5℃
  • 맑음대구20.1℃
  • 맑음전주20.4℃
  • 맑음울산18.8℃
  • 구름조금창원16.4℃
  • 맑음광주18.2℃
  • 맑음부산18.0℃
  • 맑음통영17.6℃
  • 구름조금목포18.1℃
  • 맑음여수17.7℃
  • 구름조금흑산도15.3℃
  • 맑음완도18.0℃
  • 맑음고창
  • 맑음순천13.7℃
  • 맑음홍성(예)17.5℃
  • 맑음17.2℃
  • 구름조금제주18.6℃
  • 맑음고산17.8℃
  • 구름조금성산17.0℃
  • 구름많음서귀포19.0℃
  • 구름조금진주18.7℃
  • 맑음강화17.0℃
  • 맑음양평17.8℃
  • 맑음이천19.3℃
  • 맑음인제15.8℃
  • 맑음홍천16.7℃
  • 구름조금태백16.6℃
  • 구름조금정선군15.7℃
  • 맑음제천14.8℃
  • 맑음보은15.8℃
  • 맑음천안16.3℃
  • 맑음보령17.7℃
  • 맑음부여16.1℃
  • 맑음금산16.6℃
  • 맑음17.6℃
  • 맑음부안18.1℃
  • 맑음임실14.2℃
  • 맑음정읍19.4℃
  • 맑음남원16.8℃
  • 맑음장수12.9℃
  • 맑음고창군17.8℃
  • 맑음영광군18.2℃
  • 맑음김해시17.9℃
  • 맑음순창군17.1℃
  • 맑음북창원18.3℃
  • 맑음양산시19.1℃
  • 맑음보성군14.8℃
  • 구름조금강진군16.8℃
  • 맑음장흥16.0℃
  • 맑음해남18.2℃
  • 맑음고흥15.7℃
  • 맑음의령군17.5℃
  • 맑음함양군15.5℃
  • 구름조금광양시17.8℃
  • 맑음진도군18.5℃
  • 구름많음봉화14.5℃
  • 구름조금영주16.7℃
  • 맑음문경17.0℃
  • 맑음청송군14.0℃
  • 맑음영덕16.9℃
  • 맑음의성16.0℃
  • 맑음구미18.2℃
  • 맑음영천20.1℃
  • 맑음경주시19.0℃
  • 맑음거창14.6℃
  • 맑음합천18.5℃
  • 맑음밀양17.5℃
  • 맑음산청16.4℃
  • 맑음거제17.1℃
  • 구름조금남해16.9℃
  • 맑음18.1℃
[기고]개정된 부패신고 포상금 제도에 대하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피플

[기고]개정된 부패신고 포상금 제도에 대하여

이예솔.jpg
▲당진경찰서 청문감사관실 경장 이예솔

  [당진일보]고직자의 부패행위 또는 공공기관의 위법한 예산낭비 행위와 공익침해행위 6대 분야(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수 있다.

 

하지만 이 제도는 국민권익위원회에만 신고를 해야 포상금이 지급 되었었고 2019. 10. 17. 부패방지권익위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공기관에 신고한자도 해당 기관의 추천이 있는 경우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게 확대 개정되었다.

 

현재 공익 신고 활성화와 반부패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언론, SNS 등에서 홍보 중에 있다. 이에 결과로 올해 11월까지 부패 신고자에게 포상금 등 30억 7천여만원이 지급이 되었고 회복한 수입 금액은 181억 2천여만원에 달한다.

 

공익 신고 방법은 어렵지 않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나누어지는데 온라인의 경우 청렴포털이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신청 가능하고 오프라인의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종합민원상담센터(세종)과 서울종합민원사무소에서 접수가 가능하다. 다만 행정상의 실수, 불친절한 행동, 행정처리 결과, 사인 또는 사기업간의 부정·비리행위는 접수가 되지 않는다.

 

신고자 보상금 제도는 국번없이 110 또는 044-200-7742에서 안내 받을수 있고 신고자 인적사항, 비밀을 노출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하니 안심하고 신고하면 되겠다. 앞으로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제도를 통해 부패신고가 활성화되어 깨끗하고 청렴한 사회 정착을 기대해 본다.

씨에이미디어그룹.jp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