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맑음속초16.7℃
  • 맑음10.6℃
  • 맑음철원10.8℃
  • 맑음동두천10.8℃
  • 맑음파주8.4℃
  • 맑음대관령7.8℃
  • 맑음춘천11.2℃
  • 맑음백령도8.8℃
  • 맑음북강릉18.4℃
  • 맑음강릉21.0℃
  • 맑음동해18.2℃
  • 맑음서울13.6℃
  • 맑음인천12.2℃
  • 맑음원주13.8℃
  • 맑음울릉도16.9℃
  • 맑음수원10.8℃
  • 맑음영월11.0℃
  • 맑음충주11.8℃
  • 맑음서산9.6℃
  • 맑음울진17.8℃
  • 맑음청주15.3℃
  • 맑음대전13.0℃
  • 맑음추풍령14.4℃
  • 맑음안동13.0℃
  • 맑음상주17.0℃
  • 맑음포항16.3℃
  • 맑음군산10.3℃
  • 맑음대구14.5℃
  • 맑음전주13.7℃
  • 맑음울산12.8℃
  • 맑음창원13.2℃
  • 맑음광주14.8℃
  • 구름조금부산14.3℃
  • 맑음통영12.6℃
  • 맑음목포12.6℃
  • 맑음여수13.9℃
  • 맑음흑산도12.3℃
  • 맑음완도13.4℃
  • 맑음고창9.4℃
  • 맑음순천9.8℃
  • 맑음홍성(예)9.8℃
  • 맑음11.9℃
  • 흐림제주15.9℃
  • 흐림고산15.7℃
  • 흐림성산16.0℃
  • 흐림서귀포17.8℃
  • 맑음진주11.0℃
  • 맑음강화8.7℃
  • 맑음양평12.1℃
  • 맑음이천13.5℃
  • 맑음인제11.2℃
  • 맑음홍천10.9℃
  • 맑음태백8.4℃
  • 맑음정선군9.1℃
  • 맑음제천9.0℃
  • 맑음보은11.4℃
  • 맑음천안10.8℃
  • 맑음보령10.0℃
  • 맑음부여10.1℃
  • 맑음금산10.1℃
  • 맑음12.3℃
  • 맑음부안11.0℃
  • 맑음임실10.0℃
  • 맑음정읍10.2℃
  • 맑음남원11.6℃
  • 맑음장수9.1℃
  • 맑음고창군9.8℃
  • 맑음영광군9.8℃
  • 맑음김해시14.2℃
  • 맑음순창군11.4℃
  • 맑음북창원14.6℃
  • 맑음양산시13.3℃
  • 맑음보성군11.0℃
  • 맑음강진군11.5℃
  • 맑음장흥10.2℃
  • 맑음해남10.0℃
  • 맑음고흥10.4℃
  • 맑음의령군11.4℃
  • 맑음함양군10.4℃
  • 맑음광양시13.4℃
  • 맑음진도군10.3℃
  • 맑음봉화8.7℃
  • 맑음영주17.2℃
  • 맑음문경17.4℃
  • 맑음청송군9.5℃
  • 맑음영덕14.7℃
  • 맑음의성10.4℃
  • 맑음구미13.9℃
  • 맑음영천11.0℃
  • 맑음경주시10.4℃
  • 맑음거창11.2℃
  • 맑음합천12.6℃
  • 맑음밀양12.7℃
  • 맑음산청12.2℃
  • 구름조금거제11.8℃
  • 맑음남해12.3℃
  • 맑음13.0℃
[기고]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주민밀착형 탄력순찰’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고]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주민밀착형 탄력순찰’

 

[당진일보]기존 경찰은 각종 범죄 예방 및 신속한 112신고 출동을 위해 범죄 취약 지역 · 신고 다발 지역 등을 위주로 해당 지역을 순찰해왔다. 하지만 주민이 원하는 순찰 희망 장소와 실제 순찰 장소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주민들의 민원이 적지 않았다.

현재 우리 경찰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 스스로가 희망하는 순찰 시간과 장소를 신청하면, 해당 시간대에 그 장소를 집중순찰하는 ‘주민밀착형 탄력순찰’을 시행하고 있다.

 

더욱 자세히 설명하자면, ‘주민밀착형 탄력순찰’ 제도란 지역 주민이 요청하는 장소 및 시간을 지역 순찰 계획에 반영하여 주민친화적인 순찰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방식이다. 기존에는 각종 범죄 발생 및 112신고 등 치안통계를 반영하여 ‘경찰의 입장’에서 순찰 시간·장소를 선정해왔다면, 현재 시행 중인 탄력순찰은 치안 수요자인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 해당 지역의 순찰 시간·장소를 선정하고 주민의 요청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함과 동시에 112 신고량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순찰 우선순위와 순찰주기를 결정하는 방식인 것이다.

 

주민밀착형 탄력순찰을 시행함에 따라 범죄 우려 지역이나 신고 다발 지역 등에서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지역 주민들의 체감 안전도를 향상시키며, 더욱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노력 중인 것이다. 여기에 지역 주민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더해진다면 더욱더 안전한 지역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럼 지역 주민 스스로가 ‘주민밀착형 탄력순찰’을 신청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첫 번째, 온라인 ‘순찰신문고’ 사이트 혹은 ‘스마트 국민 제보’ 어플에 접속하여 원하는 순찰 장소를 입력 후 순찰 희망 날짜 및 시간대 등을 지정하여 신청하면 된다. 탄력순찰 신청 사유로는 범죄 발생 전력, 불안을 유발하는 지리적 환경 특성, 불안을 유발하는 인적 특성, 무질서 행위 빈발, 기타 사유 등등으로 나누어지는데, 이를 직접 선택 후 본인이 요청하는 사항이 더 있을 경우 요청 사항란에 기재하여 탄력순찰을 신청하면 선정 절차를 거쳐 해당 지역 순찰 계획에 반영하게 된다.

 

두 번째, 오프라인으로 탄력순찰을 신청하는 방법이다.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본인의 거주지 주변 지역관서(지구대·파출소)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이다. 혹은 해당 지역 경찰서에서는 매 분기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기간에 오프라인으로 탄력순찰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나 공공기관, 아파트, 학교 등에 게시된 관내 지도에 원하는 순찰 장소와 시간을 주민이 직접 스티커로 표기토록 하거나 경찰관이 현장에서 의견을 청취 및 수렴하여 순찰 장소와 시간대를 취합하는 방법도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농촌형 지역관서(지구대·파출소)에서는 지역 주민들이 주로 농업에 종사하는 지역 특성에 맞게 각 마을회관, 경로당 등을 방문하여 문안순찰을 실시하고, 이와 동시에 주민이 필요로 하는 순찰 일시 및 장소를 취합하여 관내 탄력순찰 장소·시간대 등을 선정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탄력순찰 제도를 운용하면, 주민들과 직접 만나 범죄 취약·우려 장소 등에 대한 애로·요청사항 등을 청취하면서 관할 지역만의 지역적 특성을 잘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관내 범죄 예방 활동을 진행하는 등 탄력순찰이 지역 주민과 소통을 통한 주민친화적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위에서 언급하였듯, ‘주민밀착형 탄력순찰’ 제도의 가장 중요한 점은 ‘해당 지역 주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각종 범죄 및 위험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지역 환경은 ‘지역 주민과 경찰이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주민의 참여가 없는 탄력순찰 제도는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만큼, 탄력순찰에 대한 우리 경찰의 적극적인 홍보와 해당 지역 주민들의 크나큰 관심과 참여가 필요할 것이다. [당진경찰서 오주연 순경]

씨에이미디어그룹.jp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