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3 (월)

  • 맑음속초21.3℃
  • 맑음23.3℃
  • 맑음철원22.5℃
  • 맑음동두천23.8℃
  • 맑음파주22.7℃
  • 맑음대관령18.1℃
  • 맑음춘천23.6℃
  • 맑음백령도20.7℃
  • 맑음북강릉21.7℃
  • 맑음강릉22.7℃
  • 맑음동해20.2℃
  • 맑음서울23.1℃
  • 맑음인천20.1℃
  • 맑음원주22.8℃
  • 맑음울릉도18.8℃
  • 맑음수원23.0℃
  • 맑음영월22.6℃
  • 맑음충주23.1℃
  • 맑음서산22.7℃
  • 맑음울진17.9℃
  • 맑음청주24.0℃
  • 맑음대전24.0℃
  • 맑음추풍령22.0℃
  • 맑음안동22.3℃
  • 맑음상주23.7℃
  • 맑음포항19.0℃
  • 맑음군산19.9℃
  • 맑음대구23.6℃
  • 맑음전주23.1℃
  • 맑음울산20.4℃
  • 맑음창원24.1℃
  • 맑음광주23.6℃
  • 맑음부산22.2℃
  • 맑음통영23.5℃
  • 맑음목포21.0℃
  • 맑음여수22.5℃
  • 맑음흑산도19.1℃
  • 맑음완도24.8℃
  • 맑음고창23.0℃
  • 맑음순천23.0℃
  • 맑음홍성(예)23.3℃
  • 맑음22.6℃
  • 구름조금제주20.6℃
  • 구름많음고산16.9℃
  • 구름많음성산21.5℃
  • 구름조금서귀포23.1℃
  • 맑음진주24.4℃
  • 맑음강화20.8℃
  • 맑음양평24.0℃
  • 맑음이천24.0℃
  • 맑음인제23.2℃
  • 맑음홍천24.1℃
  • 맑음태백22.0℃
  • 맑음정선군24.1℃
  • 맑음제천21.7℃
  • 맑음보은22.9℃
  • 맑음천안24.2℃
  • 맑음보령21.1℃
  • 맑음부여24.1℃
  • 맑음금산23.0℃
  • 맑음23.1℃
  • 맑음부안21.8℃
  • 맑음임실22.9℃
  • 맑음정읍23.6℃
  • 맑음남원23.8℃
  • 맑음장수22.1℃
  • 맑음고창군23.3℃
  • 맑음영광군21.7℃
  • 맑음김해시24.2℃
  • 맑음순창군22.7℃
  • 맑음북창원24.5℃
  • 맑음양산시25.1℃
  • 맑음보성군23.3℃
  • 맑음강진군25.0℃
  • 맑음장흥24.2℃
  • 맑음해남23.2℃
  • 맑음고흥24.4℃
  • 맑음의령군24.2℃
  • 맑음함양군23.9℃
  • 맑음광양시24.0℃
  • 맑음진도군20.7℃
  • 맑음봉화21.7℃
  • 맑음영주23.3℃
  • 맑음문경23.6℃
  • 맑음청송군22.8℃
  • 맑음영덕19.7℃
  • 맑음의성23.7℃
  • 맑음구미23.7℃
  • 맑음영천24.4℃
  • 맑음경주시23.2℃
  • 맑음거창22.6℃
  • 맑음합천24.2℃
  • 맑음밀양24.4℃
  • 맑음산청24.1℃
  • 맑음거제22.8℃
  • 맑음남해22.9℃
  • 맑음25.1℃
원룸 계약 전 건축물대장 확인 당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원룸 계약 전 건축물대장 확인 당부

원룸 쪼개기 주택은 위반건축물로 표기

 

 [당진일보]당진시는 다가오는 봄철을 맞이해 다가구주택(원룸 등)입주를 알아보는 시민들을 위해 계약 전 건축물대장 확인 안내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최근 ‘대학가 쪽방촌, 불법원룸 피해, 원룸쪼개기’ 등 원룸이 많은 일부도시에서는 불법 건축으로 인한 주거환경 저하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임대, 매매 계약 시 등기와 건축물대장 확인은 필수지만, 대부분 건축물대장에는 별 관심을 두지 않고, 특히 원룸 쪼개기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아 나중에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불법으로 증축하거나 용도변경 한 원룸은 재산권을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며 화재나 안전에도 취약하다.
 
 이와 관련해 당진시에는 당진소방서의 화재안전특별조사 결과 적발된 모든 불법 건축물에 대해 지도·단속 및 시정명령을 하고 위반건축물 표기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또한 단속강화와 더불어 임차인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홍보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개학 시즌 학교주변 등 임대밀집지역에서 불법 쪼개기 주택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수막 설치 등 시민 홍보를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임대차 계약 전 반드시 건축물대장*을 열람해 위반건축물 여부를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 건축물대장은 인터넷, 스마트폰을 통해 “정부24 (www.gov.kr)”를 통해서도 열람가능하다

 

씨에이미디어그룹.jp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