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4 (화)
[당진일보]당진시가 공공건축물의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비율을 최대 50%까지 상향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에 따르면 건축연면적 1,000㎡이상의 공공건축물은 신·증축 또는 개축 시 예상에너지 사용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공급의무비율은 2016년 18%에서 2020년은 30%로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당진시는 친환경에너지 전환 선도도시로서 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을 기준인 30%에서 최대 50%까지 상향적용하고 태양광, 지열, 연료전지 등의 설치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특히 건축물 용도나 대지여건, 경관 등을 감안해 의무비율을 차등 적용하며, 1천㎡ 미만 비의무대상 공공건축물에도 신재생에너지 적용을 검토한다. 또한 실시설계 용역 이전에 시행하는 건축 기획업무 단계에서 에너지 효율화 방안을 필수적으로 검토해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활용한 제로에너지 건축물을 건립할 예정이다.
지난해 준공한 순성면청사는 총 등급별 인증에서 상위 1.8% 이하 건축물에 부여하는 에너지효율등급인증 1+++등급을 받은 상태로, 현재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추진 중에 있다. 전국에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득한 건축물은 전체 76개소다.
이소정 공공건축팀장은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율을 상향 적용하면 설치비용이 약 1.6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초기 건축비용 증가에 비해 향후 유지관리비용 감소 효과가 크다”며 “탄소배출을 줄이고 에너지비용 절감에 기여하는 친환경에너지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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