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6 (월)

  • 흐림속초17.6℃
  • 비15.3℃
  • 흐림철원14.0℃
  • 흐림동두천14.0℃
  • 흐림파주13.8℃
  • 흐림대관령13.1℃
  • 흐림춘천15.4℃
  • 비백령도11.9℃
  • 구름조금북강릉21.4℃
  • 구름많음강릉21.3℃
  • 구름많음동해24.6℃
  • 비서울14.1℃
  • 비인천13.0℃
  • 흐림원주15.5℃
  • 안개울릉도16.8℃
  • 비수원14.3℃
  • 흐림영월15.3℃
  • 흐림충주15.6℃
  • 흐림서산14.8℃
  • 구름조금울진20.3℃
  • 비청주15.9℃
  • 비대전14.4℃
  • 구름많음추풍령18.4℃
  • 구름많음안동19.1℃
  • 구름많음상주18.5℃
  • 구름많음포항24.4℃
  • 흐림군산14.5℃
  • 구름많음대구23.8℃
  • 비전주14.7℃
  • 구름조금울산23.3℃
  • 구름많음창원20.9℃
  • 흐림광주16.2℃
  • 구름많음부산19.6℃
  • 구름많음통영18.5℃
  • 흐림목포16.6℃
  • 흐림여수17.6℃
  • 흐림흑산도17.3℃
  • 흐림완도17.3℃
  • 흐림고창15.9℃
  • 흐림순천14.6℃
  • 비홍성(예)14.3℃
  • 흐림14.3℃
  • 구름많음제주19.4℃
  • 구름많음고산17.1℃
  • 흐림성산19.2℃
  • 구름많음서귀포21.6℃
  • 구름많음진주21.2℃
  • 흐림강화13.3℃
  • 흐림양평14.9℃
  • 흐림이천15.3℃
  • 흐림인제15.1℃
  • 흐림홍천15.2℃
  • 흐림태백15.0℃
  • 흐림정선군15.1℃
  • 흐림제천14.5℃
  • 흐림보은15.0℃
  • 흐림천안14.9℃
  • 흐림보령14.4℃
  • 흐림부여14.3℃
  • 흐림금산14.9℃
  • 흐림15.0℃
  • 흐림부안16.2℃
  • 흐림임실15.1℃
  • 흐림정읍15.3℃
  • 흐림남원15.0℃
  • 흐림장수13.4℃
  • 흐림고창군15.6℃
  • 흐림영광군16.3℃
  • 구름많음김해시22.9℃
  • 흐림순창군14.7℃
  • 구름많음북창원23.5℃
  • 구름많음양산시22.4℃
  • 흐림보성군16.3℃
  • 흐림강진군16.9℃
  • 흐림장흥16.5℃
  • 구름많음해남18.4℃
  • 흐림고흥15.7℃
  • 구름많음의령군22.0℃
  • 구름많음함양군17.8℃
  • 흐림광양시19.2℃
  • 구름많음진도군16.8℃
  • 흐림봉화17.1℃
  • 흐림영주17.5℃
  • 흐림문경18.1℃
  • 흐림청송군18.1℃
  • 구름많음영덕22.0℃
  • 흐림의성19.2℃
  • 흐림구미21.2℃
  • 구름많음영천22.8℃
  • 구름많음경주시24.9℃
  • 구름많음거창19.4℃
  • 흐림합천19.3℃
  • 흐림밀양21.5℃
  • 흐림산청18.2℃
  • 구름많음거제19.0℃
  • 구름많음남해18.7℃
  • 구름많음22.1℃
[기고]사랑의 덫, ‘데이트폭력’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피니언

[기고]사랑의 덫, ‘데이트폭력’

오주연 순경(고화질).jpg
▲오주연 순경

 [당진일보] 2017년 젠더폭력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새롭게 대두된 젠더폭력의 처벌 및 보호 체계 마련’을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하는 등 젠더폭력은 현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이는 신고되지 않는 암수범죄의 가능성이 크고 재범률이 높기 때문에 하루빨리 해결되어야 할 숙제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젠더폭력’이란 무엇일까? 젠더폭력은 특정 성에 대한 증오를 담고 저지르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을 말하는데, 데이트폭력·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이 대표적인 예시이다.

 

 젠더폭력의 유형 중, ‘데이트폭력’은 강력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피의자는 엄중 처벌로 경각심을 높이고, 해당 피해자 보호에 특히 유의해야 하는 중요한 범죄라고 볼 수 있다.

 

 2019년 경찰청에서 발표한 경찰백서 내용에 따르면, ‘데이트폭력’ 신고 접수 건수는 2016년 9,364건, 2017년은 14,136건, 2018년 18,671건으로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더해, 데이트폭력의 피해자 유형은 여성이 70%로 대부분을 차지하나 남성 피해자도 10.2% 비율을 차지했고, 가해자의 연령대는 20~30대가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그 유형은 폭행·상해(72.8%), 체포·감금·협박(10.6%), 성폭력(1%)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이에 우리 경찰에서는 신고되지 않은 암수범죄의 발생을 막기 위해, ‘데이트폭력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이를 여성 전용 인터넷 카페·육아 카페 등에 홍보하여 그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다. 아울러 피해자에게는 보호시설 및 위치추적장치(스마트워치)를 제공하는 등 각종 ‘맞춤형’ 신변보호제도를 활성화하여 피해자에 대한 추가 범행 및 보복범죄 등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 스스로 ‘데이트폭력’은 사랑이 아닌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인지하는 것이다.

 

 혹시 나에게 데이트폭력이 발생했다면 이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신속히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거나 여성 긴급전화 1366 혹은 112신고 등의 방법으로 더 이상의 피해를 막는 것이 중요하다.

 

 연인 간 다툼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사랑으로 포장된 신체 폭행이나 폭언 등은 엄연한 범죄이다. 피해자 스스로 피해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 등으로 이를 끊어내어 사랑으로 물든 행복한 추억이 가슴 아픈 악몽으로 기억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씨에이미디어그룹.jp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